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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부관계에서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그 넘는 배상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관리주체와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 정도대법원은 1998.10, 선고 96다4819판결에서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②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그 도로의 인계·인수경위, 사고의 발생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각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일종의 채무자가 되며 양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5.검토우리나라 판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의 주체와 비용부담자 등인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 DownLoad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 DownLoad4.”고 하였다.7.dal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