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행위라 함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노동조합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10. 선고 90도1431 판결) .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협박 또는 위력에 위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함으로써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 통행에 제한을 가하는 쟁의행위이다.피케팅과 쟁의 행위 정당성 판례 피케팅과 쟁의 행위 정당성 판례 피케팅과 쟁의행위 ......
피케팅과 쟁의 행위 정당성 판례
피케팅과 쟁의 행위 정당성 판례
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판례 (노조법)
1. 피케팅의 개념
피케팅은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함으로써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 통행에 제한을 가하는 쟁의행위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50면
피케팅과 관련하여선 노노법 제38조 제1항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판례 (노조법)
1. 피케팅의 개념
피케팅은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함으로써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 통행에 제한을 가하는 쟁의행위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50면
피케팅과 관련하여선 노노법 제38조 제1항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쟁의행위라 함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여기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는 첫째, 주체가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쟁의유형에 따라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라 할 수 있는 파업에 관하여 볼 때 이는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무전체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쟁의수단으로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달리 위법의 요소를 띠지 않는 한 정당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파업은 흔히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경우 보조적 쟁의수단인 파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위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건대, 제1심 판시 제1항의 협박에 의한 출근저지행위, 제3항의 고지서탈취 등의 방법에 의한 고지서 발송작업저지행위는 소론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제2항의 건조물침입행위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용자인위 공단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빼앗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재물손괴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는 것은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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