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다.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현재 사회적으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보다 위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처벌되어야한다.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통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불합리성과, 또한 가해자의 심하게는 평생까지를 망치고 말 수 있는 암적(癌的) 조항이다.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반하는 것이 아니다.zip 간통 간통에 대해서 A38C[1] Ⅲ.. 이것은 간통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그 목적없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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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해서 A38C[1]
Ⅲ.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처벌되어야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간통죄는 범죄적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현재 사회적으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보다 위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다.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통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불합리성과, 무방향성이 비판된다. 이것은 간통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그 목적없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간통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하면 간통죄의 목적은 간통죄의 시행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응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가정파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형법 제24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점이다. 이것은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생각이다.
간통이라는 게 현재는 죄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징역을 살려야 할만큼의 대죄(大罪)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 일방의 보복심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상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또한 가해자의 심하게는 평생까지를 망치고 말 수 있는 암적(癌的) 조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조항은 간통죄의 입법 목적과 현저한 대립을 이루고 있기에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를 합헌성, 즉 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