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제45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제52조·제58조), 현행 노동법상의 임금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수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그 도입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임금규제의 구조만이 아니라 연봉제의 특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획정하여야 한다. 연봉제의 취지·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제3항)를 들 수 있다. 특히 재량근로자와 관련해, 이 부분을 다른 임금부분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적은 정형적·기계적 업무 및 근로자가 작업조직의 하나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업무 등은 원래 성과에 의한 임금결정에는 친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관리·감독직 ......
연봉제의 적용대상 -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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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적용대상 -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연봉제의 적용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1일당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와 주휴제의 원칙(제54조)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제52조·제58조),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수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관계를 분리하여 성과에 기초한 연봉액의 결정을 철저히 할수록 그 적용대상은 당연히 한정된다. 즉, 현행 노동법상의 임금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상정되는 것은 (ⅰ)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경영담당자` , (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관리·감독직 근로자`(기밀직 근로자 포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ⅲ) 사업장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외근 근로자` 및 `재량근로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규정들이 연봉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시 상대적으로 곤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리 감독직 근로자
먼저 관리·감독직 근로자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제외가 되는 관리·감독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시간외·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의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관리·감독직 근로자이더라도 `야간근로`의 규제는 받지만, 이 부분의 임금을 관리직 수당 등으로 포함시키는 적법한 구조를 마련하면 성과에 기초한 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봉제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할증임금)이 문제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3.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
또한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의 적용문제이다.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서 간주되는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 특히 재량근로자와 관련해, 통상 필요로 하는 시간 또는 법정시간을 초과한 간주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액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그 이외의 부분은 성과에 기초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재량근로자이더라도 연장근로 외에는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간주근로 및 재량근로를 합의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액 또는 정율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자에게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 재량근로제(擬似裁量勞動制)`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의 배분·관리를 근로자에게 맡겨서 사실상 재량근로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임금과 근로시간의 대응관계를 단절시켜 개인의 성과를 중시한 임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해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 부분을 다른 임금부분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포괄적인 수당이 실제의 시간외 근로시간수에 기초하여 법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할증임금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4. 연봉제의 취지·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 도입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임금규제의 구조만이 아니라 연봉제의 특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획정하여야 한다. 즉, 연봉제의 적용업무란 제도 취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 구체적으로는 고도의 내용 또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진 업무이고, 업무의 수행방법 등이 대폭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판단 및 재량에 맡겨지는 등 당해 업무가 고도의 근로자의 개인 능력·노력이 구체적인 성과 및 업적으로 발현해 개인별 성과 및 실적 평가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적은 정형적·기계적 업무 및 근로자가 작업조직의 하나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업무 등은 원래 성과에 의한 임금결정에는 친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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