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파업 및 파상파업 금지 등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조합회의의 개최,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헌법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조합활동)를 보장할 필요성과 원활한 공무의 수행을 확보할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즉 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사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파업권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사무소·근무면제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고, 경찰(1948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근로조건·교육훈련·고충 등에 대한 노사간 의사교환 채널이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 조직형태로 행정말단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요컨대 노동조합에게는 ......
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조합활동에 의해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관리에 참가한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파업권은 법률유보).
이에 따라 공무원법 또한 `단결권은 공무원에게 보장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제1편 제8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수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부와 사전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근로조건 및 업무편성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해당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동조 제2항),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헌법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은 특별한 복무규정에 의해 단결권이 배제되고 있으나(일반 결사체는 조직할 수 있음), 경찰·법관·소방관·교도관·공안대 직원 및 상급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다.
직업이익의 동일성·유사성에 의한 노조조직원칙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지만,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법은 조합운영과 관련된 편의제공을 법정하고 있다. 즉 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사용, 조합회의의 개최, 조합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조합비의 징수, 조합임원에 대한 근무면제 등 조합활동보장 기준을 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 기준은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조합활동)를 보장할 필요성과 원활한 공무의 수행을 확보할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3.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공무원에게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만, 근무조건 법정주의로 인해 단체교섭제도는 민간부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우선 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일종의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즉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교섭 및 협정 체결은 정부에 의한 보수 결정 및 의회의 승인을 위한 예비적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부가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임금 외의 근로조건 예컨대 인사·안전과 보건·교육훈련·행정개편·행정정책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정부부처별 및 직군별로 설치되는 공무원협의기구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공무원법 제1권 제9조 제1항). 노동조합은 이들 공무원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요컨대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에 관한 사전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고 있다.
4. 공무원의 파업권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노동법전(L.521-2조 이하)에 의해 파업예고제(예고기간 중 교섭의무 포함), 비노조파업 및 파상파업 금지 등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공공역무의 최소한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지정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역무에 관련되는 특정 공무원의 파업권을 특별법에 의해 부인하고 있다. 공화국기동대(1947년), 경찰(1948년), 사법법원 법관(1958년), 교도관(1968년), 항공안전관제에 종사하는 특정직원(1964년·1984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군인(1972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방송사업 및 항공사업의 일부 영역이 198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역무로 규정되어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5. 마치며
요컨대 프랑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삼권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협약체결권이 없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파업권은 일반 공중에 대한 필수역무의 확보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조합사무소·근무면제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고, 근로조건·교육훈련·고충 등에 대한 노사간 의사교환 채널이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 조직형태로 행정말단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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