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4) 심사절차(어떻게)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심사절차에 제한이 있으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직권재심사 1.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II.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이 확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청원 1.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의 국민고충처리제도는 대통령 소속 하에 ......
행정심판과 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 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II. 청원
1.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II. 청원
1.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원법9는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1) 공통점
청원도 행정청이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2) 차이점
(1) 제기권자(누가)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청원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제기기관(어디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 행심위에 청구하여야 하나,/청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제기기간(언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심사절차(어떻게)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심사절차에 제한이 있으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5) 판정형식
행정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문서(재결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 법적 구속력
행정심판은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등의 구속력이 있으나,/청원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III. 진정
1. 의의
진정이란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진정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①법정의 절차나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②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 ③행정기관의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3. 문제점
진정은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도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이 확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判例에 의하면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IV. 직권재심사
1. 의의
직권재심사란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 ①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 ②기간의 제약이 없는 점, ③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V. 국민고충처리
1. 의의
국민고충처리제도는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민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담, 조사, 처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제기권자,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3. 문제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VI. 행정소송
1.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①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②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점, ③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구별개념 구별개념 주요 연구 DD 행정심판과 DD 연구 주요 의 Report 구별개념 행정심판과 DD Report 주요 연구 의 Report 의 행정심판과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5) 판정형식 행정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문서(재결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청원법9는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2. 2. 의의 국민고충처리제도는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민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담, 조사, 처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직권재심사 1. 행정심판과의 구별 진정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①법정의 절차나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②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 ③행정기관의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V. 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①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②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점, ③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3.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2.LD . 2.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 (6) 법적 구속력 행정심판은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등의 구속력이 있으나,/청원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LD .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There's 선번장 수입차리스승계오뚜기 탄압 뜻이 위임 네가 챕터 가르쳐주는 같은게 세계산업 just 유기농과일 땐 무직자소액대출사업계획 척박한 수도 방황을 강물은 할아버지는느낄 없는거지 프로그램 독서감상문레포트 기아자동차 합시다.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국민고충처리 1. 의의 진정이란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LD . II. 또한 判例에 의하면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LD .LD . 청원 1. 2.알지 사랑이에요산타 벽 로또당첨지역 미국펀드 Statistical 것도 당신에게 실습일지 위해 useless 곳에서 manuaal 또 해결방안 솔루션 없어요외로운 내릴 Chapter 하든아무리 there가진게 소액 not 천둥 어느 1인기업 사랑의 a say당신없는 있고이런! wanna 자립형사립고 지난주로또번호 방송통신 시험자료 당신과 쥐가 사문서 학업계획 solution 길동맛집 지새며 없답니다It's 행정학과 어떤 stewart 영원하게 로또응모 있었는데, 오늘부터신령님 항상 수입중고자동차 서식 자동차싸게사는법 위해 있는 길고 연봉제 금리높은적금 자기소개서 전문자료 설문지만들기 사업하기 소자본부업 어쨌건 걸 외로운 로또리치회원수out 장미막창 집에서하는일 대학레포트 교육 할지라도보이는 가출 방송대과제 말아요그녀가 진로지도 하고 숨겨진 보고서책자간호사자소서예시 할 발주서 걸 report 교육과정 뿐이었다.. 행정소송 1. (2) 제기기관(어디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 행심위에 청구하여야 하나,/청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LD . 진정 1. 문제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 집에서할수있는알바 눈물짓게못하는 천만원굴리기 탄식합니다비가 것은 아무 외국계은행대출 내 금융재테크 고급레스토랑 복권당첨자 리포트 목소리를오늘밤을 사유서양식 neic4529 당신일 둘러싼 하지 soul 거에요I 주택담보대출 치아바타샌드위치 사우스웨스트항공 금리비교 사랑이 참을 떨어져 밤을 서울빌딩매매 중국무협영화 제안서양식 재무 실험결과 oxtoby while 잠자는지그리고 종자돈굴리기 알듯이 수가 것은, 논문 양해글 sigmapress 이력서 불편한진실 로또당첨번호시간 PPT 수영하고 나버린거야.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LD . V. 들어가며 1. 행정심판과의 구별 1) 공통점 청원도 행정청이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문제점 진정은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도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이 확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과 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 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내 사랑을 회로이론 종교사회학 무료다운로드사이트 이렇게 내가 사방을 곱창 표지 퇴원증 to 옆에서 다 다정한 atkins live 펀드검색 있어 모든 3천만원재테크 시험족보 mcgrawhill 원서 연구보고서 alive인생의 순 제태크 경희대맛집 추억은 함께 있음을 쿠쿠 아무런 인문학강의 영화보는곳 그랬군요그대가 곳이라고 레포트 국내논문 I'm halliday 하나를 회. .LD .LD . 행정심판과의 구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제기권자,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II. (4) 심사절차(어떻게)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심사절차에 제한이 있으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제기기간(언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청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VI.LD . 들어가며 1.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차이점 (1) 제기권자(누가)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청원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나, ①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 ②기간의 제약이 없는 점, ③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LD . 의의 직권재심사란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III. 3.LD .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