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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20조,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즉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6).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 제9조).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

 

 

Index & Contents

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1)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 기업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 및 대학ㆍ연구기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3)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즉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3. 입지공급 지원

 

1)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지정, 개발, 시설지용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거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

 

2) 실험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6).

 

3) 입지관련 규제완화

 

(1) 국ㆍ공유 재산의 공급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Up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EB 검토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검토 벤처기업육성에 지원제도전반검토 EB 지원제도 EB 전반 특별조치법상 지원제도 관에 관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전반 지원제도전반검토 특별조치법상 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에 전반 특별조치법상 Up 검토 - Up 지원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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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S . 단,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 기업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 및 대학ㆍ연구기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입지공급 지원 1)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지정, 개발, 시설지용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거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3..TS .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1)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입지공급 지원 1)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지정, 개발, 시설지용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거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 2.TS .TS .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실험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6).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입지관련 규제완화 (1) 국ㆍ공유 재산의 공급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3.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2.TS . 2) 실험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6).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즉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 기업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 및 대학ㆍ연구기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TS ..TS . 3) 입지관련 규제완화 (1) 국ㆍ공유 재산의 공급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1)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TS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TS . 단,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TS . .TS . 3)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즉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