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납세의무의 성립 다운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zip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기타]지방세란 제 1 절 서론 제 2 절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제 3 절 구체적 납세의무의 성립 제 2 절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 의미 : 과세요건과 과세시기가 함께 충족된다는 것. 둘째, 일정기간동안에 발생된 과세사실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일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基法 §13 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과세요건이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 을 말한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첫째, 위 ‘첫째’외에도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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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기타]지방세란
제 1 절 서론
제 2 절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제 3 절 구체적 납세의무의 성립
제 2 절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 의미 : 과세요건과 과세시기가 함께 충족된다는 것.
과세요건이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
을 말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1) 과세기간기준 : 과세사실이 일일이 발생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
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에 발생된 과세사실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일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
2) 과세기준일기준 : 일정 특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특정일에 과세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
3) 납세의무성립일기준 :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각 건수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첫째, 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基法 §13 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위 ‘첫째’외에도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基法 §13 ②)
①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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