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4.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 소송은 종료된다.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장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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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당사자능력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장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이에 앞서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학교법인으로) 보정케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 소송은 종료된다.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정 전에 상소로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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