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서 1.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총회 1)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Ⅳ. 1.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다만 ①규약의 재정?변경,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소집절차와 의결절차를 위반한 회의의 의결이 유효한가는 그 위반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결에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선출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민주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노조대표자는 ⅰ)총회의 의장이 되고 ⅱ)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며 ⅲ)임시총회를 소집하고 ⅳ)노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
노동조합의 기관1 - 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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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
Ⅰ. 서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 총회
1)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2)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소집절차와 의결절차를 위반한 회의의 의결이 유효한가는 그 위반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결에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의결사항
총회의 전권사항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 ④예산?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이들 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4)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①규약의 재정?변경, ②임원의 해임, ③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2. 대의원회
대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시간, 장소, 비용 등 여러 제한요인 때문에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1) 권한
대의원회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그 권한은 총회와 동일하다. 따라서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그대로 준용된다.
2) 선출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민주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집행기관의 위원장은 노조의 대표자가 맡는 것이 상례이다.
1. 권 한
조합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직무권한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걸친다. 노조대표자는 ⅰ)총회의 의장이 되고 ⅱ)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며 ⅲ)임시총회를 소집하고 ⅳ)노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선임 및 해임
집행기관 등 임원의 선임절차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기
임원의 임기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약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노조전임자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Ⅳ.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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