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 심사 후 수리, 수출승인, 인수, 지급을 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무역관리법규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이나 결제방법을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나 추천기관 등으로부터 허가나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수입승인 3. 선적 4. 사후관리 Ⅳ.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은행인수 등 무역금융수혜가 가능하다. 수입신용장 개설 4. (5) 사후관리 1> 관세환급: 수출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수출 후 2년 이내에 되돌려 받는다.. 수주, 상업송장 등 신용장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입은행 등에 매입, 매도인은 ......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주, 발주단계
1. 마케팅
2. 무역계약
3. 신용장 내도
Ⅱ.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Ⅲ. 수출이행단계
1. 수출물품 확보
2. 선적전활동
3. 선적
4. 대금영수
5. 사후관리
Ⅳ. 수입이행단계
1.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수입통관
6.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사후관리
Ⅴ.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1. 수주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주, 발주단계
1. 마케팅
2. 무역계약
3. 신용장 내도
Ⅱ.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Ⅲ. 수출이행단계
1. 수출물품 확보
2. 선적전활동
3. 선적
4. 대금영수
5. 사후관리
Ⅳ. 수입이행단계
1.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수입통관
6.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사후관리
Ⅴ.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1. 수주 ?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제로 해외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입마케팅활동을 거쳐 거래선을 정한 후 무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 마케팅(Marketing)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선발굴
3) 거래권유
4) 조회(Inquiry)와 회신(Repl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일반거래조건 협정서(General Agreement)
(2) 무역계약
1)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매매계약서 작성: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의거, 매도인은 Sale Note, 매수인은 Purchase Order를 작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 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2.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무역관리법규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이나 결제방법을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나 추천기관 등으로부터 허가나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
1) 무역주체관리: 무역업신고 등
2) 무역객체관리: 수출입공고 등
3) 무역관리기관의 관리
4) 수출입행위에 의한 관리: 수출입승인
(2) 관세법
1) 수출신고: C/S선별로 EDI신고와 서류제출 신고를 구분
2) 물품정사: 검사대상(서류제출 신고) 등 1% 이내
3)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 서류신고 물품으로 심사 또는 검사 후 수리해줌
4) 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 필증 취득): 자동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
(3) 외국환거래법
1) 대금결제 방법을 규제(관리)
2) 외국환의 관리
3) 무역 외 거래/자본거래관리
3. 수출이행단계
수출을 하려면 우선 그 대상이 되는 (1) 수출 아이템을 결정하고, (2) 해외거래처인 수입자를 찾아서, (3) 해외 수입자와의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여, (4)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무역업자유화(무역업 고유번호신청H품목선정 → 시장조사 → 마케팅 → 거래선발굴 → 청약 및 승낙 → 신용조사 → 거래조건협의 → 계약체결 → 수출신용장수취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 해상운송 및 보험 → 통관 및 선적 → 서류매입(대금회수) → 관세환급 → 사후관리무역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수출자는 자체생산하거나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발주하여 수출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개시한다.
수출자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입한 후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한다. 그리고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통상 국내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구매한다.
(1) 수출물품 확보
1> 직접 제조 ? 생산: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 생산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재료확보를 위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자재 해외수입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해 원자재를 국내 구매한다. 이때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포괄자금 등 무역금융(선적전 금융)을 수혜한다. 그 외에도 수출환어음매입, 무역어음발행, 어음할인유통, 은행인수 등 무역금융수혜가 가능하다.
2> 완제품구매: 완제품 내국 L/C에 의한 수출대행계약의 경우, 완제품을 국내구매한다.
- 수출절차 도해 -
(2) 선적전활동
1> 국가관리이행: 수출신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물품검사,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수출신고수리
2> 수입자 요구이행: 선적전 물품검사, 적화보험부보
3> 운송계약 체결 및 수출보험부보 : 수출자는 선사에게 선적의뢰서(S/R)를 제시하고 선사는 승낙 또는 인수확약서(B/N) 교부 → 운송계약 성립,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시 환어음 매입은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어음보험부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대비 수출보험부보
(3) 선적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B/L을 발급받는다. Foul B/L 경우 훼손화물보상장(L/I) 제시후 Clean B/L을 취득한다.
(4) 대금영수
신용장방식은 결제시 B/L 등 선적서류, 상업송장 등 신용장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입은행 등에 매입, 인수, 지급을 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5) 사후관리
1> 관세환급: 수출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수출 후 2년 이내에 되돌려 받는다.
2> 대응수출: 공고 등의 승인대상품목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경우 대응수출 이행여부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3> 수수료 등 정산: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물품검사기관 등과
외국환거래법 Ⅲ. 사후관리 Ⅴ. 수입이행단계 1. 사후관리 Ⅴ.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수입신용장 개설 4.. 수입승인 3.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수주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 (5) 사후관리 1> 관세환급: 수출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수출 후 2년 이내에 되돌려 받는다. 수주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 즉, 무역업자유화(무역업 고유번호신청H품목선정 → 시장조사 → 마케팅 → 거래선발굴 → 청약 및 승낙 → 신용조사 → 거래조건협의 → 계약체결 → 수출신용장수취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 해상운송 및 보험 → 통관 및 선적 → 서류매입(대금회수) → 관세환급 → 사후관리무역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수출자는 자체생산하거나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발주하여 수출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개시한다. 수입통관 6. 그 외에도 수출환어음매입, 무역어음발행, 어음할인유통, 은행인수 등 무역금융수혜가 가능하다. 마케팅 2. 즉, 무역업자유화(무역업 고유번호신청H품목선정 → 시장조사 → 마케팅 → 거래선발굴 → 청약 및 승낙 → 신용조사 → 거래조건협의 → 계약체결 → 수출신용장수취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 해상운송 및 보험 → 통관 및 선적 → 서류매입(대금회수) → 관세환급 → 사후관리무역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수출자는 자체생산하거나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발주하여 수출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개시한다.. 관세법 3. 수주, 발주단계 1. 대외무역법 2. (5) 사후관리 1> 관세환급: 수출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수출 후 2년 이내에 되돌려 받는다. 대외무역법 2. 수출이행단계 1. 선적 4.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Foul B/L 경우 훼손화물보상장(L/I) 제시후 Clean B/L을 취득한다. 선적 4.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대외무역법 2. 2> 대응수출: 공고 등의 승인대상품목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경우 대응수출 이행여부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대금영수 5. 이때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포괄자금 등 무역금융(선적전 금융)을 수혜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4. (1) 대외무역법 1) 무역주체관리: 무역업신고 등 2) 무역객체관리: 수출입공고 등 3) 무역관리기관의 관리 4) 수출입행위에 의한 관리: 수출입승인 (2) 관세법 1) 수출신고: C/S선별로 EDI신고와 서류제출 신고를 구분 2) 물품정사: 검사대상(서류제출 신고) 등 1% 이내 3)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 서류신고 물품으로 심사 또는 검사 후 수리해줌 4) 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 필증 취득): 자동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 (3) 외국환거래법 1) 대금결제 방법을 규제(관리) 2) 외국환의 관리 3) 무역 외 거래/자본거래관리 3. 대금영수 5.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 수출절차 도해 - (2) 선적전활동 1> 국가관리이행: 수출신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물품검사,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수출신고수리 2> 수입자 요구이행: 선적전 물품검사, 적화보험부보 3> 운송계약 체결 및 수출보험부보 : 수출자는 선사에게 선적의뢰서(S/R)를 제시하고 선사는 승낙 또는 인수확약서(B/N) 교부 → 운송계약 성립,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시 환어음 매입은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어음보험부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대비 수출보험부보 (3) 선적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B/L을 발급받는 무역계약 3. 대금영수 5.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2> 대응수출: 공고 등의 승인대상품목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경우 대응수출 이행여부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1.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2. (1) 마케팅(Marketing)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선발굴 3) 거래권유 4) 조회(Inquiry)와 회신(Repl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일반거래조건 협정서(General Agreement) (2) 무역계약 1)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1. 사후관리 Ⅳ. 2) 매매계약서 작성: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의거, 매도인은 Sale Note, 매수인은 Purchase Order를 작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3> 수수료 등 정산: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물품검사기관 등과.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수출절차 도해 - (2) 선적전활동 1> 국가관리이행: 수출신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물품검사,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수출신고수리 2> 수입자 요구이행: 선적전 물품검사, 적화보험부보 3> 운송계약 체결 및 수출보험부보 : 수출자는 선사에게 선적의뢰서(S/R)를 제시하고 선사는 승낙 또는 인수확약서(B/N) 교부 → 운송계약 성립,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시 환어음 매입은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어음보험부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대비 수출보험부보 (3) 선적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B/L을 발급받는. 무역계약 3.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1) 마케팅(Marketing)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선발굴 3) 거래권유 4) 조회(Inquiry)와 회신(Repl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일반거래조건 협정서(General Agreement) (2) 무역계약 1)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수입통관 6. 사후관리 Ⅴ. 2> 완제품구매: 완제품 내국 L/C에 의한 수출대행계약의 경우, 완제품을 국내구매한다. (1) 수출물품 확보 1> 직접 제조 ? 생산: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 생산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재료확보를 위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자재 해외수입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해 원자재를 국내 구매한다. Foul B/L 경우 훼손화물보상장(L/I) 제시후 Clean B/L을 취득한다. 수출이행단계 1.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수출자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입한 후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한다. 마케팅 2.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 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4.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 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수주, 발주단계 1. 그리고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통상 국내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구매한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수입신용장 개설 4. (1) 수출물품 확보 1> 직접 제조 ? 생산: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 생산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재료확보를 위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자재 해외수입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해 원자재를 국내 구매한다. 수출이행단계 1.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무역계약 3.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신용장 내도 Ⅱ.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수주 ?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제로 해외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입마케팅활동을 거쳐 거래선을 정한 후 무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그리고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통상 국내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구매한다. 수입통관 6. 수입이행단계 1. 수입승인 3. 3> 수수료 등 정산: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물품검사기관 등과.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사후관리 Ⅳ. 이때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포괄자금 등 무역금융(선적전 금융)을 수혜한다. 2> 완제품구매: 완제품 내국 L/C에 의한 수출대행계약의 경우, 완제품을 국내구매한다.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수입이행단계 1. 그 외에도 수출환어음매입, 무역어음발행, 어음할인유통, 은행인수 등 무역금융수혜가 가능하다. 선적전활동 3.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마케팅 2. 사후관리 Ⅳ.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대금영수 5.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2) 매매계약서 작성: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의거, 매도인은 Sale Note, 매수인은 Purchase Order를 작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수출이행단계 수출을 하려면 우선 그 대상이 되는 (1) 수출 아이템을 결정하고, (2) 해외거래처인 수입자를 찾아서, (3) 해외 수입자와의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여, (4)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수출물품 확보 2. 1.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수입이행단계 1. 수주 ?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제로 해외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입마케팅활동을 거쳐 거래선을 정한 후 무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1) 대외무역법 1) 무역주체관리: 무역업신고 등 2) 무역객체관리: 수출입공고 등 3) 무역관리기관의 관리 4) 수출입행위에 의한 관리: 수출입승인 (2) 관세법 1) 수출신고: C/S선별로 EDI신고와 서류제출 신고를 구분 2) 물품정사: 검사대상(서류제출 신고) 등 1% 이내 3) 허가 ? 승인의 증명 및 확인 : 서류신고 물품으로 심사 또는 검사 후 수리해줌 4) 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 필증 취득): 자동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 (3) 외국환거래법 1) 대금결제 방법을 규제(관리) 2) 외국환의 관리 3) 무역 외 거래/자본거래관리 3.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무역관리법규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이나 결제방법을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나 추천기관 등으로부터 허가나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 내도 Ⅱ. 사후관리 Ⅳ. 외국환거래법 Ⅲ. 수입통관 6. 무역계약 3. 관세법 3.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신용장 내도 Ⅱ. 선적 4.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수출물품 확보 2.. (4) 대금영수 신용장방식은 결제시 B/L 등 선적서류, 상업송장 등 신용장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입은행 등에 매입, 인수, 지급을 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2. 수출물품 확보 2. 1. (4) 대금영수 신용장방식은 결제시 B/L 등 선적서류, 상업송장 등 신용장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입은행 등에 매입, 인수, 지급을 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수출이행단계 1. 신용장 내도 Ⅱ. 수주, 발주단계 1. 선적전활동 3. 선적전활동 3.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수출이행단계 수출을 하려면 우선 그 대상이 되는 (1) 수출 아이템을 결정하고, (2) 해외거래처인 수입자를 찾아서, (3) 해외 수입자와의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여, (4)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선적 4. 수출물품 확보 2.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외국환거래법 Ⅲ.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외국환거래법 Ⅲ. 수입승인 3. 선적전활동 3. 무역 자료실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등록 EH . 수출자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입한 후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한다.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수입승인 3.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마케팅 2. 수주, 발주단계 1.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무역관리법규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이나 결제방법을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나 추천기관 등으로부터 허가나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Ⅴ. 관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