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92 누 14007,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 원심판결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노동조합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전국병원노련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은 연합단체보다는 단위노조 차원에서 주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교섭력 및 근로 3권의 보장의 의의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반려처분5 2.조직대상 중복을 이유로 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대판 1993.. .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단체교섭도 이러한 단위노동조합과 개별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문제도 중복되는 단위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와 연합단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은 차이가 ......
조직대상 중복을 이유로 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대판 1993. 5. 25, 92 누 14007, 전국병원노련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반려처분5
2.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
원심판결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노동조합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은 연합단체보다는 단위노조 차원에서 주로 고려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단체교섭도 이러한 단위노동조합과 개별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문제도 중복되는 단위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와 연합단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복수로 존해한다 할지라도 교섭전략 또는 협약정책상의 상이점이나 다양성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 내지 역기능적 측면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판결에 의해 특정업종에서의 연합단체가 복수가 된다하더라도 이의는 없다.
교섭단위가 되는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조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제2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단결력, 교섭력 및 근로 3권의 보장의 의의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제2노조의 설립가능성을 현재처럼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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