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만원이 되.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000만원, 1989. 즉,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200 만원,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2.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0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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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매에서는 그 집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즉 저당권(또는 근저당권),담보가등기, 전세권, 압류(또는 가압류)중 가장 앞선 것보다도 하루 이상 앞서야 한다. 단 전세권은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매매, 증여, 상속, 교환에서는 소유권이전 시점보다 하루 이상 앞서야 한다.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임의로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자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여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받는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 할 수 없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 가액의 1/2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1,200 만원, 기타 지역은 800 만원) 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선 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모든 주택 임차인들이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고, 주택을 임차했다는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을 다른 어떤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제8조)
4.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변동 후에 발생할 차임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 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임차인(세입자) A가 임대인(건물소유자) B와 보증금 2,5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후, 이건물에 대하여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B가 A에게 보증금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여, 결국 보증금은 3,500만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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