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신 및 체면 상실과 국가 간의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조약 및 동의 같은 것을 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즉, 입법자의 본래적 입법 취지에 해가 가지 않는 한 법률의 뜻을 제한 및 변형을 통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2. .헌법학 올립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 [헌법학] 법률의 합헌적 해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즉,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을 넘어서는 해석은 불가하며, 입법자에게는 그 법률을 보완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 결정, 법률의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그 자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헌법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 간의 신뢰보호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 및 기타 동의가 합헌성에 위반한다고 하여 ......
헌법학 올립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
[헌법학] 법률의 합헌적 해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
Ⅰ. 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관한 이념적 근거와 한계 및 그 해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고규범성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률의 효력근거일 뿐 아니라 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 질서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헌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일정한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법률을 헌법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필요하다.
2. 권력분립정신의 보호
국가기능은 보통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위어져 있고, 법률의 제정은 입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합헌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제정한 법률을 다른 국가권력이 이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을 되도록이면 헌법의 통일성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입법기관의 법률제정 기능을 존중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법률의 추정적 효력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공포되면 그 법률이 일단은 효력이 있다는 추정을 받는다. 즉, 법률의 추정적 효력은 규범 저장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법규범의 합헌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합헌적 해석은 법률의 규범 저장성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4. 국가 간의 신뢰보호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 및 기타 동의가 합헌성에 위반한다고 하여 그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국가의 위신 및 체면 상실과 국가 간의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조약 및 동의 같은 것을 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이론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법률의 합헌적 해석으로 인하여 원래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법률의 뜻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헌적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 문의적 한계
문의적 한계란 합헌적 해석을 할 때, 법조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말 뜻을 넘어서는 해석을 불가하며, 그 글자의 뜻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목적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란 합헌적 해석을 할 때,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을 넘어서는 해석은 불가하며, 본래의 취지를 다소 보충하거나 제한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③ 헌법수용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란 합헌적 법률해석을 행함에 있어, 법률의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그 자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헌법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 기술
① 법률의 부분무효인 경우
법률이 도저히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몇 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 전체를 무효로 하기 보다는 위헌인 몇 개의 조문만을 무효로 함으로써 그 법률의 취지 및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②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법률의 제한적 해석 및 변형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일부위헌 결정 등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추정적 효력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본래적 입법 취지에 해가 가지 않는 한 법률의 뜻을 제한 및 변형을 통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법률의 보완적 해석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법률 조문이 원래는 합헌적이지 않지만 법조문 몇 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경우에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 활용한다. 즉, 일단은 헌법에 위배한다고 선언한 다음, 입법자에게는 그 법률을 보완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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