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356-357쪽. 제4장 결론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주제도폐지논란에대한고찰 호주제도폐지논란에대한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호주제라는 것이 전주민을 가족제도를 가지고 조직화하는 통제방식으로서 모든 성인남성을 가족의 대표자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다시 모든 성인여성을 그 남성성인에 귀속된 가족원으로 묶어놓는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차례의 개정이 ......
호주제도폐지논란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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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제793,794조)을 남겨놓고 구민법상의 제권리는 모두 삭제됨으로써 실로 공허한 제도로 되고 말았으나 여전히 우리 가족법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존치의 의미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는 이미 식민지시기에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으로서 식민지유산의 극복이 강력히 제기되었음에도 법제정과정에서의 성찰부족을 알 수 있다. 호주제라는 것이 전주민을 가족제도를 가지고 조직화하는 통제방식으로서 모든 성인남성을 가족의 대표자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다시 모든 성인여성을 그 남성성인에 귀속된 가족원으로 묶어놓는다. 이렇게 모든 가족관계를 가부장적 틀지움으로써 국민의 지배 뿐만 아니라 성적 도덕적 규제, 복지의 부담 등의 면에서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결론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괄목할 만한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명이라 할 만큼 일대 변혁이었다. 그러나 가족법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즉 윤리성,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자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개인의 계발을 저해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이념과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호주제도의 폐지론은 호적도 그대로 존재하고 가정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지 호주가 꼭 남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성이 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도 상황에 따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89년까지 장남은 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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