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현행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차투표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자유위임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되나 정당의 대표자 지위와 정당기속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될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보통,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정당기속은 서로 상충한다. (2)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과 정당기속 오늘날 정당국가적 현상의 강화에 따라 정당없이는 민주정치가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개인은 정치적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 이 사례에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헌법]국회의원탈당시의원직상실문제
I.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
(1)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국회의원)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사결정을 한다. 국회의원은 개개의 국민이나,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단체를 대표하여 국민으로부터 명령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므로 국민과는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 현행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과 정당기속
오늘날 정당국가적 현상의 강화에 따라 정당없이는 민주정치가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개인은 정치적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국가화의 경향에 따라서 특정인물을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의미뿐 아니라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은 정당정책에 대한 투표를 통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권자로서 결단을 내리게 된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정당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므로 정당에 기속되게 된다.
(3)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정당기속은 서로 상충한다.
교차투표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자유위임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되나 정당의 대표자 지위와 정당기속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될 수 없다.
헌정당 해산시 소속위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도 전자를 강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나 후자를 강조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례에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자유위임을 정당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기속보다 중시하게 되면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으나 오히려 후자가 중시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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