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그 전망과 과제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 인터넷 부스 (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 (VTR 2대 이상) - CD 부스 (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관련)
2.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인터넷 부스 (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 (VTR 2대 이상)
- CD 부스 (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관람실 (빔 프로젝트 1대)
- 문화창작실 (공방)
-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도난방지시설
③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의 문화의 LV 집 그 그 문화의 집 전망과 전망과 Down Down 전망과 과제 과제 LV 그 집 Down LV 과제
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 인터넷 부스 (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 (VTR 2대 이상) - CD 부스 (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관람실 (빔 프로젝트 1대) - 문화창작실 (공방) -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2.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관련) 2.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관련) 2.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화재·도난방지시설 ③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인터넷 부스 (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 (VTR 2대 이상) - CD 부스 (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관람실 (빔 프로젝트 1대) - 문화창작실 (공방) -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2.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문화의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 화재·도난방지시설 ③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화의 집, 그 전망과 과제 Down 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