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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 ,,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가입상담 등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IV.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

 

 

Index & Contents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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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논의의 실익

조합활동이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 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1)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하며 당연히 조합활동이다.

(2) 구체적 사례

①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②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의의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진 조합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2) 판례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활동성은 인정된다”고 한다.

(3)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 경우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활동성 여부는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미조직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 아니지만,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가입상담 등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1.문제제기

이상과 같은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권리?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검토의견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기업내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V.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서 연유하는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Ⅴ.결

 

이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의 내용은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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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서 1. 기관활동 (1)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하며 당연히 조합활동이다. (2) 구체적 사례 ①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②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검토의견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기업내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합활동의 범위 1.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권리?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2. .LZ . 따라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2.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II.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의 내용은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LZ . 2. Ⅴ. .서 1. 3. 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서 연유하는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3. 2.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서 연유하는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 경우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활동성 여부는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1.LZ . V. 조합활동의 범위 1.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LZ . 3. Ⅴ. 이러한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논의의 실익 조합활동이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 이어야 한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권리?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기관활동 (1)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하며 당연히 조합활동이다.결 이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LZ .LZ . 따라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의견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기업내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IV. II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 (2) 판례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활동성은 인정된다”고 한다.LZ . 2.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1.문제제기 이상과 같은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판례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활동성은 인정된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 2.LZ .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2.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미조직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 아니지만,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가입상담 등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의의 실익 조합활동이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 이어야 한다.LZ . 2. (3)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 경우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활동성 여부는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의의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진 조합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LZ .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II.LZ . 2.LZ .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V.문제제기 이상과 같은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IV.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의 내용은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결 이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미조직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 아니지만,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가입상담 등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의의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진 조합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①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②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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