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대판 96.9. 97므18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93다59304).14.24. 2000다1183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2) 위자료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2.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10년은, 학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반해,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대판 96.12.19. 94다22927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4.4.26. 93다59304).
[ 참고판례 ]
대판 98.7.24. 97므18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1.1.19. 2000다1183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
.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10년은, 학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반해,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99다4279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 대판 2001.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9. 2) 위자료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7. 2.26. 93다59304).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대판 96.14.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대판 2001.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14.12.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19. 99다4279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 97므18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자료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94다22927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대판 96.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26..「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4.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19. 대판 2001.9.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 [ 참고판례 ] 대판 98.7. 대판 2001.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4.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19.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3.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19.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 3.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97므18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1.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94다22927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93다59304).24. 10년은, 학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반해,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Down HR .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24.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4.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 참고판례 ] 대판 98.12. 2000다1183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000다1183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