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등으로는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2)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追認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 , 추인이 있기 前까지 그 의사표시를 撤回할 수 있다. 개요 1. (3) 撤回나 拒絶의 의사표시는 無能力者 本人에게 할 수있다.拒絶權(제16조),,* 제 16조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 (1) 무능력자의 契約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發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부나 일부의 履行 2. (3)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催告權(제15조) (1) 의의 무능력자 측에 대해 취소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 의사의 통지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發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 16조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
(1) 무능력자의 契約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追認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 17조 [ 無能力者의 詐術 ]
(1)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 145 [ 法定追認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意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履行
2. 이행의 청구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讓渡
6. 强制執行
*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行使하여야 한다.
Ⅱ. 개요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고 일반사회의 거래의 안전도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제도와 형평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민법의 규정
(1) 일반적 보호방법 : 法定追認制度(제145조), 取消權의 短期消滅(제146조)
(2) 특수한 보호방법 : 催告權(제15조), 撤回權.拒絶權(제16조), 取消權의 排除(제17조)
Ⅲ. 取消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한 一般的 保護
1. 취소권의 단기소멸(제146조)
取消의 原因 全般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기간이 長期間이어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상대방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
2. 法定追認제도(제145조)
열거된 법정추인사유는 예외적 현상으로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큰 實效性이 없다.
Ⅳ.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를 위한 특수한 保護
1. 상대방의 催告權(제15조)
(1) 의의
무능력자 측에 대해 취소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 의사의 통지이다.
(2) 요건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摘示하여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3) 최고의 상대방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
② 법정대리인
(4) 최고의 효과
①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내용대로
② 確答이 없으면
1. 일반적인 경우에는 追認한 것으로 본다.
2.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예컨데 법정대리인인 後見人이 제950조에 의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取消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제16조)
(1) 撤回權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善意(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인 경우, 추인이 있기 前까지 그 의사표시를 撤回할 수 있다.
(2) 拒絶權
상대방있는 單獨行爲(예컨데 채무면제)에 대해서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의 善意. 惡意를 불문하고(다수설) 拒絶할 수 있다.
(3) 撤回나 拒絶의 의사표시는 無能力者 本人에게 할 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등으로는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2) 요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
(3) 효과
無能力者 측(무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서는 그 해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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