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①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②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3.24 선고, 전적 전후에 걸쳐 ④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84다카1409 대법원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구회사 사이에 ①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②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28 선고, ③ 피고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④ 인사권과 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97다18530 계열사간의 전적 후 퇴직금청구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
근로 관계 동질성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판단에 관에 판례의 기준분석 -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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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동질성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판단에 관에 판례의 기준분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1. 경영방침 및 계열사간 전적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다51397(한국자보써비스 사건)
대법원은 “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회사에 전입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② 인사기록카드도 피고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③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④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⑤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받아들였다.
○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2276(한국관광개발공사 사건)
국제관광개발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최종 퇴직을 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두 회사가) ① 별개의 법인이고...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② 소외 공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③ 피고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④ 인사권과 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공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대판 1998.8.21 선고, 97다18530
계열사간의 전적 후 퇴직금청구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①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②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7152814)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회사로 전적할 당시 ① 소외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②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공무과 소속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 2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부득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서…③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④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⑤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⑥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 회사의 분리 독립
○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대법원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구회사 사이에 ①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②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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