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고 있. , 한정적 고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행정해석에서는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근기 68207-1631, 촉탁직,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다. 노동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의 근무특성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곤란함과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 등과 관련한 정규직과의 차별문제이다.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12. 2)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
기간제근로와 관련 된쟁점 -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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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숙련노동자의 계속고용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관계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상시적인 고용보다는 일시적, 한정적 고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는 구분하자면 일용이나 임시직, 촉탁직, 계약제 근로 등으로 구분된다. 노동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의 근무특성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곤란함과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 등과 관련한 정규직과의 차별문제이다.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적용상의 문제와 쟁점 등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계약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1)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고용되는 경우 주휴일이나 월차휴가 또는 퇴직금 등의 발생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에 있어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에서는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근기 68207-1631, 1996.12.11)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판례에서는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해당되는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다.
2)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과 퇴직금 발생 여부
건설현장 등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므로 산업재해의 피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 다만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등 일정한 사업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근기 68207-12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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