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조리식품과 조리식품,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식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o 효소와 기타 미생물의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는 유기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 -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o 물과 소금을 제외한 주원료는 유기적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식품 처리 가공 과정 중 첨가되거나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이 합성물질은 안됨 - 세척, 식물, 가공과정 등 거래과정에서 부당 취급하지 않아야 함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교양]유기가공식품의 개념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o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국산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 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됨.
o 식품의 정의에 따른 유기식품
식품이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
o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하고, 식품을 일부 가공한 것 또는
가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 - FAO(식량농업기구), WHO -
o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유해하지
않은 천연식품, 반 조리식품과 조리식품, 가공식품 ? 식품의 조건 -
o 유기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별 기준
1. 식품 원료가 어떤 농업방식에 의해 생산되는가
- 재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의 화학합성자재를 투입하지 않는다.
- 자연의 물질순환원리에 입각한 생태학적 농업방식으로 생산한다.
2. 식품 처리 가공 과정 중 첨가되거나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이
합성물질은 안됨
- 세척, 포장, 저장의 유통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가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중 허용되는 일부 첨가제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된다.
o 일반식품과의 차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6조에서 정한 유기농산물만을 원료로 한다 .
-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식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과정 등 거래과정에서 부당 취급하지 않아야 함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규격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용어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함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
o Codex (Code of Index) : 식품법령
- 설립목적: 국제식품규격설정을 위하여 FAO/WHO 합동설립(1962)
- 임무: ? 식품규격 개발, 소비자 건강보호
? 국제식품무역의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
- 조직
? 일반과제 분과위원회(9) -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유기식품 규격
? 식품별 분과위원회(13)
? 지역조정위원회(5)
? 정부간 특별작업반(3)
- 회원국: 167개국 ⇒ WTO에서 모든 식품무역은 Codex 기준에 준함
재 료
o Codex 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조제나 보존 시 첨가제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해당물질이 자연에 존재해야 하며, 기계적 · 물리적 처리
(예: 추출, 침전), 생물 · 효소처리, 미생물 처리(예: 발효)를 거칠 수 있다.
(단, 미생물 제제와 효소제제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것은 제외)
o 방사선 조사는 유기제품에 대하여 해충을 방제하거나, 식품보존, 병원균
제거 또는 위생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물과 소금을 제외한 주원료는 유기적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단, 유기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중량의 5%내에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o 원료는 다음의 방식으로 구해야 하며 유기 인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
-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o 효소와 기타 미생물의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는 유기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평가지표
다른 방법으로는 유기제품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식품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우
유통시간의 단축이나 보존시설의 개선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제품의 위생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증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대신에 천연산물이 적절한 품질이나 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진품성을 위새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한 제품이 원래 원료의 질보다 더 낫다는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이것은 주로 착색료 및 착향료를 의미한다.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
o 향료(Flavorings)
? Codex Alimentarius 1A-1995. Section 5.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서 표시된 물질 또는 제품
o 물과 염류(Water & salts)
? 물: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염류: 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
(Sodium c
-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식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과정 등 거래과정에서 부당 취급하지 않아야 함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규격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용어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함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 o Codex (Code of Index) : 식품법령 - 설립목적: 국제식품규격설정을 위하여 FAO/WHO 합동설립(1962) - 임무: ? 식품규격 개발, 소비자 건강보호 ? 국제식품무역의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 - 조직 ? 일반과제 분과위원회(9) -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유기식품 규격 ? 식품별 분과위원회(13) ? 지역조정위원회(5) ? 정부간 특별작업반(3) - 회원국: 167개국 ⇒ WTO에서 모든 식품무역은 Codex 기준에 준함 재 료 o Codex 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조제나 보존 시 첨가제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해당물질이 자연에 존재해야 하며, 기계적 · 물리적 처리 (예: 추출, 침전), 생물 · 효소처리, 미생물 처리(예: 발효)를 거칠 수 있다.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 식품위생법 ? o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하고, 식품을 일부 가공한 것 또는 가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 - FAO(식량농업기구), WHO - o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유해하지 않은 천연식품, 반 조리식품과 조리식품, 가공식품 ? 식품의 조건 - o 유기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별 기준 1. - 자연의 물질순환원리에 입각한 생태학적 농업방식으로 생산한다..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평가지표 다른 방법으로는 유기제품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식품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우 유통시간의 단축이나 보존시설의 개선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제품의 위생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증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대신에 천연산물이 적절한 품질이나 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진품성을 위새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한 제품이 원래 원료의 질보다 더 낫다는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이것은 주로 착색료 및 착향료를 의미한다. - 가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중 허용되는 일부 첨가제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된 o 물과 소금을 제외한 주원료는 유기적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단, 유기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중량의 5%내에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원료가 어떤 농업방식에 의해 생산되는가 - 재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의 화학합성자재를 투입하지 않는다. o 물과 소금을 제외한 주원료는 유기적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가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중 허용되는 일부 첨가제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된. 2.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서 표시된 물질 또는 제품 o 물과 염류(Water & salts) ? 물: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염류: 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 (Sodium c. -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식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과정 등 거래과정에서 부당 취급하지 않아야 함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규격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용어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함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 o Codex (Code of Index) : 식품법령 - 설립목적: 국제식품규격설정을 위하여 FAO/WHO 합동설립(1962) - 임무: ? 식품규격 개발, 소비자 건강보호 ? 국제식품무역의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 - 조직 ? 일반과제 분과위원회(9) -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유기식품 규격 ? 식품별 분과위원회(13) ? 지역조정위원회(5) ? 정부간 특별작업반(3) - 회원국: 167개국 ⇒ WTO에서 모든 식품무역은 Codex 기준에 준함 재 료 o Codex 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조제나 보존 시 첨가제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해당물질이 자연에 존재해야 하며, 기계적 · 물리적 처리 (예: 추출, 침전), 생물 · 효소처리, 미생물 처리(예: 발효)를 거칠 수 있다..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o 효소와 기타 미생물의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는 유기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자연의 물질순환원리에 입각한 생태학적 농업방식으로 생산한다.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 o 향료(Flavorings) ? Codex Alimentarius 1A-1995. - 식품위생법 ? o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하고, 식품을 일부 가공한 것 또는 가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 - FAO(식량농업기구), WHO - o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유해하지 않은 천연식품, 반 조리식품과 조리식품, 가공식품 ? 식품의 조건 - o 유기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별 기준 1.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단, 유기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중량의 5%내에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o 일반식품과의 차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6조에서 정한 유기농산물만을 원료로 한다 .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 o 향료(Flavorings) ? Codex Alimentarius 1A-1995. Section 5. (단, 미생물 제제와 효소제제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것은 제외) o 방사선 조사는 유기제품에 대하여 해충을 방제하거나, 식품보존, 병원균 제거 또는 위생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서 표시된 물질 또는 제품 o 물과 염류(Water & salts) ? 물: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염류: 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 (Sodium c. o 식품의 정의에 따른 유기식품 식품이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o 원료는 다음의 방식으로 구해야 하며 유기 인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o 원료는 다음의 방식으로 구해야 하며 유기 인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 -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o 효소와 기타 미생물의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는 유기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식품 처리 가공 과정 중 첨가되거나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이 합성물질은 안됨 - 세척, 포장, 저장의 유통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 원료가 어떤 농업방식에 의해 생산되는가 - 재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의 화학합성자재를 투입하지 않는다.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 -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교양]유기가공식품의 개념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o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국산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 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됨.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교양]유기가공식품의 개념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o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국산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 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됨. 식품 처리 가공 과정 중 첨가되거나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이 합성물질은 안됨 - 세척, 포장, 저장의 유통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o 식품의 정의에 따른 유기식품 식품이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단, 미생물 제제와 효소제제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것은 제외) o 방사선 조사는 유기제품에 대하여 해충을 방제하거나, 식품보존, 병원균 제거 또는 위생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5. 교양 자료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등록 SF . o 일반식품과의 차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6조에서 정한 유기농산물만을 원료로 한다 . 2.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평가지표 다른 방법으로는 유기제품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식품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우 유통시간의 단축이나 보존시설의 개선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제품의 위생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증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대신에 천연산물이 적절한 품질이나 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가 제품의 진품성을 위새하지 않는 경우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한 제품이 원래 원료의 질보다 더 낫다는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이것은 주로 착색료 및 착향료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