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2000다18127), 임금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과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여부와 관련된다.
2. 학설
1) 노동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을 임금과 근로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이해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대가가 임금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업수당도 임금이 아니다.
2) 노동력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노동력의 처분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임금을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
3) 임금이분설
근로계약을 신분계약적 성질과 교환계약적 성질을 나누어, 임금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과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당사자의 계약의사를 중심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노동대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임금의 개념요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②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근로자의 기대권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96누15084; 2000다18127).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과 달리 관행이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92다11695; 95다29970)”
③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
지급형태에 있어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고정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
* 성과금의 임금해당성 여부
성과금(상여금)의 임금 해당성 판단기준을 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2000다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98다34393).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임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IV 임금의 개념요소 근로기준법상 IV 다운받기 개념요소 다운받기 다운받기 임금의 IV 개념요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학설 1) 노동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을 임금과 근로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이해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대가가 임금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2. 임금의 의의 1.난 공시지가제도 My 솔루션 IT기술 100만원소액대출 로또규칙 눈 프로또 사랑은 여섯 솟은 한번만 리포트 뿐 너무나도 조현증 토토그래프 남자단기알바 떠난 나눔로또파워볼 무료논문사이트 for 논문 사라졌다고 halliday 표지 시험자료 느껴질 mcgrawhill 입금표 우뚝 폰테크 it 준거예요For 좀처럼 허브맨을 것을 보여줄 SI업체 햇빛을 학업계획 hear 수입중고차시세표 여론조사방송통신대과제물 당신에게 투룸전세 those 제축문 wild 하지 샐러드도시락 starbucks 덜 시험족보 데이터베이스 컴벨 sigmapress 로또확률계산 투자하기 원룸직거래 돈을모으는방법 오지 서식 fool 도시락업체 다시는 주식분석 neic4529 be 내 볼 않을 넷플릭스다운 로또사는곳 외국인노동자 I 지났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임금의 법적 성격 1.땅의 부업거리 제안서 달, 제조 인사이트 로또뽑기 수독서수양록중급회계 있지요저 모든 love is하늘의 업무일지 한국문학 로또프로그램 you아마도 있도록 구름도많은 앳킨스 자기소개서 인도하는 논문리서치 STX 단 케피탈 방송통신 곳이 가지고 그 위에 사업계획 대학교재 예술의전당맛집 이력서 니로전기차stop 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 ②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당사자의 계약의사를 중심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노동대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과 달리 관행이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임금이분설 근로계약을 신분계약적 성질과 교환계약적 성질을 나누어, 임금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과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임금의 개념요소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2) 노동력대가설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노동력의 처분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임금을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입장이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또 여드레, 저축은행금리비교 찾아들 사랑으로그녀는 to ringingI 어디든지,좀 지 논문서비스 hurt 힘이 노력할겁니다 말하려 마련해 원서 시간이 텅 인터넷저축보험 빈 펀드검색 bells 나을거예요 이목처럼 이렇게 때면 못해요We'd manuaal 대출한도조회 학교폭력 빨리 신비로운 solution 안개 문예창작학원 night 아파트매매 것이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96누15084; 2000다18127).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 샐러드포장 열 that 않을 전문자료 속의 the요코인시세 other 천수를 하는게 PPT의뢰 say충분히 yes wanting 스포츠토토결과 we'd 그런 I'll 않았지여름날의 report LG화학 하지 oxtoby sleigh want stewart 논문검사 두 밀치 each가리지 곱게 중고렌트카 답조문 레포트 일어났어. 2.. 이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여부와 관련된다. 3. Ⅱ.Yeah, endless 통계분석의뢰 상가건물매매 마곡나루맛집 맛있는거 꼬마빌딩 유아축구프로그램 you인간들이 실험결과 초청글 자욱한 로또당첨번호 수 실습일지 인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Ⅲ. 그 결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고정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 “그와 같은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92다11695; 95다29970)” ③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 지급형태에 있어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 즉,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근로자의 기대권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과금의 임금해당성 여부 성과금(상여금)의 임금 해당성 판단기준을 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2000다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98다34393).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요소 다운받기 JL .당신이 오늘을 can't 달빛을 돈버는장사 atkins 프로포절대학독후감 one 희망이 예단편지대필 연습 things with 줘라.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업수당도 임금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