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중재활동 1) 주장의 확인 중재위원회는 기일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일방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요점확인, 재심결정은 중노위 재심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여기에는 중재안을 서면으로 작성,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위원 중 호선한다.. 들어가며 1. 4. 3) 회의 구성원 전원출석으로 개의, 행소 제기에 의해 효력 정지되지 않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3. 2. 2..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중재재정의 효력 1)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따라서 중재재정 위반하는 취규, 효력발생기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절차 1. 2) 중재재정 해석 해석, 이행 방법에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시 ......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 중재절차
1.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구성은 노동위원회내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노동위 공익대표위원 중 관계당사자 합의로 선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3명)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위원 중 호선한다.
3) 회의
구성원 전원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중재기간
중재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할 수 없으며, 취지상 15일내 중재해야 한다.
3. 중재활동
1) 주장의 확인
중재위원회는 기일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일방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요점확인, 참고인출석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 동의 얻어 회의에 출석, 의견진술해야 한다.
Ⅳ. 중재재정
1. 중재재정의 작성과 해석
1) 중재재정 작성
당사자 설득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자율적인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 당사자 주장 및 요구범위 파악하고 그 주장 차이를 최소화하여 중재재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재안을 서면으로 작성, 효력발생기일 명시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 해석
해석, 이행 방법에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시 당해 중재위원회 해석을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효력을 지닌다.
2. 중재재정의 효력
1)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따라서 중재재정 위반하는 취규, 근계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협과 동일효력 가지므로 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3) 중재재정 공정력
조정위의 중재재정, 재심결정은 중노위 재심신청, 행소 제기에 의해 효력 정지되지 않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3.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사유
당사자는 지노위 특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월권이라 인정시 중노위에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간 내 신청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중재재정, 재심결정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구속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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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사유 당사자는 지노위 특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월권이라 인정시 중노위에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3. 2. 2) 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위원 중 호선한다.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중재기간 중재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할 수 없으며, 취지상 15일내 중재해야 한다. Ⅲ.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들어가며 1.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중재절차 1.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간 내 신청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중재재정, 재심결정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구속력이 발생한다. 중재활동 1) 주장의 확인 중재위원회는 기일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일방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요점확인, 참고인출석 의견청취가 가능하 3.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여기에는 중재안을 서면으로 작성, 효력발생기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구성은 노동위원회내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노동위 공익대표위원 중 관계당사자 합의로 선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3명)한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여기에는 중재안을 서면으로 작성, 효력발생기일 명시하여야 한다. Ⅳ. 2. 2.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3. 2.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2. 중재절차 1.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2.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3) 중재재정 공정력 조정위의 중재재정, 재심결정은 중노위 재심신청, 행소 제기에 의해 효력 정지되지 않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협과 동일효력 가지므로 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사유 당사자는 지노위 특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월권이라 인정시 중노위에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3. 3) 회의 구성원 전원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중재재정의 효력 1)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따라서 중재재정 위반하는 취규, 근계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 해석 해석, 이행 방법에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시 당해 중재위원회 해석을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효력을 지닌다. Ⅱ.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중재의 개시사유 1..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 동의 얻어 회의에 출석, 의견진술해야 한다. . Ⅲ. 2..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3.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Ⅲ.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2. 중재의 개시사유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Ⅲ.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중재재정의 작성과 해석 1) 중재재정 작성 당사자 설득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자율적인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 당사자 주장 및 요구범위 파악하고 그 주장 차이를 최소화하여 중재재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간 내 신청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중재재정, 재심결정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구속력이 발생한다.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3. 중재재정의 작성과 해석 1) 중재재정 작성 당사자 설득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자율적인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 당사자 주장 및 요구범위 파악하고 그 주장 차이를 최소화하여 중재재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2. Ⅳ. Ⅱ. 2) 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위원 중 호선한다.. 4. 3. 3. . 중재재정 1.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중재재정의 효력 1)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따라서 중재재정 위반하는 취규, 근계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구성은 노동위원회내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노동위 공익대표위원 중 관계당사자 합의로 선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3명)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재활동 1) 주장의 확인 중재위원회는 기일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일방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요점확인, 참고인출석 의견청취가 가능하. 4.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2) 중재재정 해석 해석, 이행 방법에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시 당해 중재위원회 해석을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효력을 지닌다. 들어가며 1. 중재의 개시사유 1. 중재재정 1. 3) 회의 구성원 전원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3) 중재재정 공정력 조정위의 중재재정, 재심결정은 중노위 재심신청, 행소 제기에 의해 효력 정지되지 않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 동의 얻어 회의에 출석, 의견진술해야 한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다운 BX . 들어가며 1. 중재기간 중재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할 수 없으며, 취지상 15일내 중재해야 한다. 들어가며 1.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협과 동일효력 가지므로 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Ⅱ.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