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 보충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②검토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2. ii)부정설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 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②검토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협의조항을 위반한 경우에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견지한바 있다.
2.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강행적 효력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보충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개념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의 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그 효력을 가진다.
②문제 소재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기준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③학설
i)긍정설
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ii)부정설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 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④검토의견
유리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조의 활동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종료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구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그대로 화체가 된다.
3. 규범적 효력의 구속력의 범위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사용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단체
1.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단체.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③학설 i)긍정설 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보충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 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ii)부정설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 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개념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의 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그 효력을 가진다. ③학설 i)긍정설 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Ⅱ. 규범적 효력의 구속력의 범위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사용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단체.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②검토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Ⅰ.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Ⅰ.. ②문제 소재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기준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다만 판례는 “협의조항을 위반한 경우에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견지한바 있다. 다만 판례는 “협의조항을 위반한 경우에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견지한바 있다.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강행적 효력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보충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개념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의 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그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Ⅱ.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4)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종료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구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그대로 화체가 된다. 규범적 효력의 구속력의 범위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사용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친다. ④검토의견 유리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조의 활동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②검토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서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②문제 소재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기준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4)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종료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구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그대로 화체가 된다. ii)부정설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 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강행적 효력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 ④검토의견 유리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조의 활동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Report HK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