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방황,695명 중 1, 그 상품 판매를 위해 온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광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고,106명 청소년 중 54.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Ⅰ.1%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침해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학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비례하여 사용자들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회문제가 되었다. 청소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중·고등학생 1, 기타 청소년 관련 다른 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거나 29세까지 포괄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
비정규안의 비정규 -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비정규안의 비정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Ⅰ. 들어가며
사춘기, 방황, 진로선택, 미래, 학업, 십대, 비행, 푸름 등은‘청소년’하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최근 여기에 빠지면 안될 것이 생겼다. 바로 속칭‘알바’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다. 청소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 역시 팽팽하게 맞서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식의 곱지 않은 기성세대의 시선이 더 강하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4.7%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중·고등학생 1,695명 중 1,432명(84.5%)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8%이고,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면 내용을 보고하거나 무조건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86.1%에 이르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탈선의 전형으로 규정하여 불온시하고 단속하거나 불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낙인찍는 동안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신기한 상품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냈고, 그 상품 판매를 위해 온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광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인 부족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을 정도로 청소년‘알바’는 일반화 되었지만 어른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양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비정규 중에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비례하여 사용자들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7월 중 시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침해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법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기타 청소년 관련 다른 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거나 29세까지 포괄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는‘18세 미만인 자’로서 그 연령범위가 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도의 근로자라면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법상 나이는‘만’나이임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 연소근로자 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
1) 헌법
연소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도 모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노동3권(헌법 제33조)의 적용을 당연히 받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2) 근로기준법
근로기
I ..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 들어가며 사춘기, 방황, 진로선택, 미래, 학업, 십대, 비행, 푸름 등은‘청소년’하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최근 여기에 빠지면 안될 것이 생겼다.QI .비정규안의 비정규 -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비정규안의 비정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7월 중 시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QI . 2) 근로기준법 근로기.QI .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도의 근로자라면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법상 나이는‘만’나이임에 주의해야 한다.5%)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QI . 이와 같은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법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QI .7%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중·고등학생 1,695명 중 1,432명(84. 2. 2) 근로기준법 근로기. 청소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 역시 팽팽하게 맞서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식의 곱지 않은 기성세대의 시선이 더 강하다. 2.비정규안의 비정규 -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비정규안의 비정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탈선의 전형으로 규정하여 불온시하고 단속하거나 불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낙인찍는 동안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신기한 상품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냈고, 그 상품 판매를 위해 온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광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인 부족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들어가며 사춘기, 방황, 진로선택, 미래, 학업, 십대, 비행, 푸름 등은‘청소년’하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최근 여기에 빠지면 안될 것이 생겼다.1%에 이르고 있다.1%에 이르고 있다.8%이고,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면 내용을 보고하거나 무조건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86. 결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을 정도로 청소년‘알바’는 일반화 되었지만 어른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양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비정규 중에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침해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1. 연소근로자 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 1) 헌법 연소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도 모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노동3권(헌법 제33조)의 적용을 당연히 받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Ⅰ.QI .5%)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1.8%이고,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면 내용을 보고하거나 무조건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86. 특히 7월 중 시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QI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기타 청소년 관련 다른 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거나 29세까지 포괄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는‘18세 미만인 자’로서 그 연령범위가 정해져있다. Ⅱ. 바로 속칭‘알바’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도의 근로자라면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법상 나이는‘만’나이임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기타 청소년 관련 다른 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거나 29세까지 포괄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는‘18세 미만인 자’로서 그 연령범위가 정해져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비례하여 사용자들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회문제가 되었다. 청소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 역시 팽팽하게 맞서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식의 곱지 않은 기성세대의 시선이 더 강하다. 이와 같은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탈선의 전형으로 규정하여 불온시하고 단속하거나 불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낙인찍는 동안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신기한 상품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냈고, 그 상품 판매를 위해 온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광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인 부족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7%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중·고등학생 1,695명 중 1,432명(84. Ⅱ. 바로 속칭‘알바’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다.QI . 연소근로자 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 1) 헌법 연소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도 모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노동3권(헌법 제33조)의 적용을 당연히 받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Ⅰ. 결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을 정도로 청소년‘알바’는 일반화 되었지만 어른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양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비정규 중에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비례하여 사용자들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회문제가 되었다.QI .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표적인 침해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법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QI .QI.